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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0 17:07
사업장에서 그만둔 사유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회를 해봐야 하기때문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 하셔서 구직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퇴사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 대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실업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활동을 할때 지원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요건을 봐야겠지만 지원될 수도 있을것 같네요.
19/02/10 17:56
마제스티님 직장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올리시는걸로 기억합니다. 조직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것 같은데 별에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버티면서 다닙니다. 마음 꺾이지 말고 힘내십시오
19/02/11 00:01
자발적퇴사도 가능하긴 한데 회사에 책임이 있어야합니다
최저시급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인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가능합니다 부당한처우를 받은걸 어필해서 신청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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