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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3 09:57
전자계약 형태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3천원 내에서 가능하실겁니다. 작성된 문서를 해당인에게 메일로 보내서 인터넷 상에서 서명하게 해서 본인입증만 할 수 있게 하면 관련 사항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19/01/23 11:26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3자에게 자료작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이면 공문형태로 보내도 될거 같구요. 내부적으로 증빙이 필요한 것이면 품의서 작성이나 사내 메일로 회람을 시켜도 될거 같습니다. 참고로 공증비용도 그다지 안 비쌌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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