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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4 08:30
이미지는 보이지 않아서 어떤 상황이신지 잘 모르겠으나 노후로 인한 파손이란 것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19/01/04 09:00
세면대라면 항상 사용하는 것이므로 집주인 측에서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고 주장할 명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로 인한 파손이란 걸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직접 수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19/01/04 09:26
통보하고 수리해줄때까지 기다리거나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서 비용을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원칙을 떠나서 저라면 만원 이하 비용이면 그냥 빨리 처리하고 우선 사용하는데 안 불편한게 맘이 편할거 같습니다.
19/01/04 15:41
아 이제야 확인 했네요 ㅠㅠ
그.. 물 높낮이 조절 하고 세면대에서 물 막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밑에 관 부분이 파손 되서.. 관을 교체해야 됩니다..ㅠㅠ 지금은 물이 밑으로 다 새어 나오는 중이구요
19/01/04 17:03
저라면 일단 고치고
혹시 모르니 영수증 챙겨놓고 얼마 안되는 금액이면 내가 처리 비용이 너무 세다 -> 집주인 컨택 집주인이 부정적이라면 그냥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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