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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8 15:12
수리비 많이 나와 폐차하는 건 자기차량 손해로 가입금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이야기고요.
이건 상대 100% 과실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거에요. 누구마음대로 폐차에요 걱정마세요.
18/12/28 15:22
가액 120% 한도로 수리 아니면 폐차라고 하던데
뭐라고 대응하면 될까요? 몇번 사고 당하기만 했는데 신경은 왜 내가 더 써야하는지...
18/12/28 15:35
자동차의 시장 벨류가 아닌 본인에게 컬렉션이라는 개념으로 싸우셔야 될거같습니다. 일단 수리가 가능 하다면 어찌 좀 해볼만하긴 한데 부품이 있을런지요?
18/12/28 15:43
차값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경우 가액 120%까지 보상이고
나머지 수리비는 자기부담 수리를 원하지 않을때는 그냥 가액만큼 받고 종료
18/12/28 15:45
그럼 보험사와 가액 120% 정의 부터 싸우셔야겠네요.
최악의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못받아 들이겠다고 하면 수리 직접하고 민사밖에 답이없습니다. 힘내십쇼.
18/12/28 16:01
차량가액은 원래 가격과 감가상각 등등을 감안하여 매겨지는데, 아주 특이한 차가 아닌 다음에야 보험사에서 매긴 금액이 민사에서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재산(차량)피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더군요.
18/12/28 17:27
아카디아는 아니고 단종된 내수차입니다
일본 살다 이사한 분이 가지고 오신건데 제가 딱 원하던 용도의 차라 바로 샀죠~ 등록할 때 국내 1호라 해서 괜히 뿌듯하기도 했고 그 뒤로 웹상에서 한 대 보고 5년동안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마음의 준비하고 몸조리나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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