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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28 09:11:04
Name 2003년가입자
Subject [질문] 법관련. 검사 처분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18.2월 수원지검에서 A가 B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A는 B에게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B는 비슷한 유형으로 여러사람에게 강제추행에대해 합의금을 받는 일이 있었고, 그러던 중에 C라는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 공갈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됩니다.

A-B사건도 수원에서 서울로 다시 타관이송되었고 B-C 사건에 대한 판결전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쓰지 못해 헷갈릴수있지만 궁금한것은

1. 수원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다른 지검으로 타관이송되어 혐의없음 으로 처분내용이 바뀔수가 있는지
(처분에 대한 변경은 헌법소원? 으로만 가능하다고 네이버에 나와있어서..)

2. B의 공갈혐의가 인정되어 처분을 받으면 A는 합의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민사소송을 해야지만 받을수있는건지
(사건검색을 해보면 B가 반성문을 제출한것으로 나오는데 공갈혐의를 인정하는것으로 보임)

3. 혐의없음 통지를 받은후에 경찰서에 바로 수사기록 삭제 요청이 가능한건지, 별개 사건으로 보아서 수원지검쪽은 기록삭제가 안되고 서울지검쪽만 삭제가되는건지 아니면 경찰조사기록은 하나이므로 삭제가 가능한건지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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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시
18/12/28 09:55
수정 아이콘
1. 어떤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하여 했던 기소유예처분은 다른 검사가 그 사건을 다시 맡은 경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검찰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이버발 기소유예처분을 바꾸기 위해서 헌법소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검사가 바꿔줄 생각이 없는데 외부에서(예: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기소유예처분이 못마땅해서 강제로 바꾸고 싶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1년 제도가 바뀌어,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하여 기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틀린 이야기죠.

2. 합의금은 돌려받을 권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B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 의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합의를 민법 제110조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하시고,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반환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잘 모르겠네요.
2003년가입자
18/12/28 10:0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18/12/28 1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3번을 규율하는 법률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인데, 제8조의2 제1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으므로,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야만 삭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가입자
18/12/28 10:3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소유예처분은 5년간 수사기록이 남는다고 알고있는데 혐의없음 처분은 바로 삭제할수있다고 들어서요.
18/12/28 11:50
수정 아이콘
위 법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도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해당 혐의의 죄목에 대한 법정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보존기간이 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 없음 처분이라고 해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혐의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무조건 보존기간이 5년이었으나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혐의 등을 즉시 삭제할 수 있게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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