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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8 09:55
1. 어떤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하여 했던 기소유예처분은 다른 검사가 그 사건을 다시 맡은 경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검찰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이버발 기소유예처분을 바꾸기 위해서 헌법소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검사가 바꿔줄 생각이 없는데 외부에서(예: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기소유예처분이 못마땅해서 강제로 바꾸고 싶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1년 제도가 바뀌어,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하여 기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틀린 이야기죠. 2. 합의금은 돌려받을 권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B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 의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합의를 민법 제110조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하시고,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반환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잘 모르겠네요.
18/12/28 10:31
(수정됨) 3번을 규율하는 법률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인데, 제8조의2 제1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으므로,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야만 삭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18/12/28 11:50
위 법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도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해당 혐의의 죄목에 대한 법정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보존기간이 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 없음 처분이라고 해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혐의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무조건 보존기간이 5년이었으나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혐의 등을 즉시 삭제할 수 있게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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