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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4 13:20
구글 검색을 해보니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치 주거이전비를 받도록 되어있네요.
2017년 기준으로는 870만원 정도 됩니다. 이사비 합치면 930이네요.
18/12/24 14:22
집주인이 얘기 안 한 것이 신기하긴 한데 등기우편물들 오는 건 계속 읽으셨는데 대응을 안하신건지 안니면 집주인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은 전월세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간 경제적으로 혜택 본 것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월세 구하실 때도 설명을 들으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집주인/글쓴분 모두 챙기지 못하신 듯...
18/12/24 15:26
아무래도 주중근무시간에는 집을 비우다보니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재개발 조합측에서는 우편물, 재배송스티커 등 모두 집주인이 수거했다고도 하더라고요 허허허
18/12/24 15:29
등기 우편물이 세입자 이름으로 갔는데 집주인이 수거한 거면 문제죠...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보셔야겠네요. 보통 재개발 예정인 곳은 중간에 나가야 할 수 있으니 싸게 해준다거나 하는 딜을 먼저 하는데 집주인이 입싹 씻고 제 가격 다 받고 있었으면 도의적으로 양심이 없는 겁니다.
18/12/25 17:24
재개발로 10년쯤 살던집에서 나간 경험자로써
일정거주기간 미만이면 가족수 기준 이사비용만 받았고 거주기간 넘었으면 이사비용 +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재개발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설명 들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거 신청기간도 아마 있던걸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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