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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12/15 19:05:18 |
Name |
iliket |
Subject |
[질문]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질문이 있습니다 |
결혼을 하고 월세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구요
연말정산에 주택청약이 월2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어 20만원씩 납입하고 있었습다
질문1)
올 10월부터 세대원으로 되어 소득공제를 못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1-10월까지 세대주 입장에서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질문2)
약10년동안 2만부터 시작해서 10만, 20만 납입하며 천만원 정도 납입을 하였습니다. 내년 9월 집을 갖게되어 무주택자가 끝나는데요. 검색해보고 결정한건 주택청약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납입금액은 변경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20만에서 2만 혹은 10만을 생각하는데 얼마씩 납입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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