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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28 15:34:02
Name Neo
Subject [질문] 전세 계약 질문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려는 집은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습니다.(집주인:A)

A는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집구매자:B)

한달전에 A와 B가 매매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

저는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기존 집주인 A와 내일 계약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에 따르면 내일 A와 B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저는 A와 전세계약을 하고(아직 A가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집주인은 여전히 A) 새 소유자인 B와 동일계약서 명의 변경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A와 저의 잔금 치루는 날짜와 A와 B의 잔금치루는 날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잔금치루는 날 근저당 설정 해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법무사 입회 하)


약간 복잡한 계약이라 처음 겪는 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계약하는 것이라 덜 불안하긴 하지만 전세 계약의 금액이 크므로 좀 불안하긴 하네요.

그냥 진행해도 괜찮은 계약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할 계약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집주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저는 무조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때는 명의 변경된 계약서를 들고 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다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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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8 15:38
수정 아이콘
글 내용만 봐서는 문제될 부분이 안보입니다.
18/11/28 15:5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18/11/28 15:45
수정 아이콘
상황을 보아하니 B가 전세금으로 A에게 잔금을 치루는 듯 싶습니다.
현재 근저당 걸려있는 것은 문제 안됩니다.
해당 근저당은 A한테 엮여있는 것이고 이 근저당을 해결 못하면 A는 집을 못팔거든요. 판다는 건 근저당 문제를 해결하고 간다는 겁니다.
글쓴분이 관심을 두셔야 할 건 B와 연관된 근저당입니다. B가 근저당을 잡는 것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문제 없습니다.
대항력을 근저당보다 먼저 갖추겠다는 그 부분을 중개인과 B에게 명확히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11/28 15:58
수정 아이콘
잔금치는 날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 집주인 A와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 변경된 계약서(임대인은 B)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르젠
18/11/28 15:46
수정 아이콘
당일에 다 처리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보통은 기존집주인이랑 계약완료하고 전입신고하면

그 전세를 끼고 새 집주인이 집을 구매하거나

새 집주인이 집을 구매하고나면
전세계약을 맺거나..이게 정상아닌가요?
18/11/28 16:00
수정 아이콘
아마도 기존 집주인의 이사날짜가 집 매매일과 동시에 이뤄져서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18/11/28 18:46
수정 아이콘
제가 이번에 저런 케이스로 이사합니다 흐흐
(집주인A도 되고, 전세입자도 됩니다)

네오님처럼 제가 전세들어가는 날에 집주인이 바뀌는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글의 집주인 A입니다

지금 사는 집을 B에게 팔았는데 B가 전세를 놓겠다고 해서 지금 전세입자를 구하는 중입니다 흐흐
물론 전세입자는 저랑 계약을 하겠죠.
18/11/28 21:02
수정 아이콘
아 네 ^^

전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해당 관련 내용들은 다 부동산중개인 입회하에 계약서에 다 담길 것이구요.

이런 계약이 자주 있나봐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웠어요.
불굴의토스
18/11/28 22:31
수정 아이콘
보통 집주인이 바뀔때 전세 사는분도 오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18/11/29 11:31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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