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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8 02:16
2번이 맞습니다.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고, 폰트를 사용하게 해주는 폰트 파일에만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받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18/11/28 09:08
2번의 경우, 폰트 라이센스에 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폰트로 만든걸 상업적으로 사용할려면 그에 해당하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18/11/28 09:47
상업적 라이센스가 따로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한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결과물의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포인트에요.
18/11/28 10:26
폰트는 글꼴의 모양(디자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폰트파일(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단지를 제작하면서 실제로 폰트를 사용한 자(광고사)가 폰트파일의 사용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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