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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1/26 01:06:17
Name 조폭블루
Subject [질문] 무주택 세대주???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나왔는데... 뭔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검색해도 아리송송해서;;)

1. 등본 조회하면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알수 있다고 나왔는데 전에 때본 등본에는 그런게 안나와 있는데...
등본 조회로 세대주 세대원임을 알수있다는게 잘못된 내용인지...

2. 이게 좀 궁금한데 무주택 세대주란 말이 말 그대로 주택이 없고 남의 집에 전세 혹은 월세로 사는 사람들을 무주택 세대주라 칭하는거 같은데
저처럼 현재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의 세계는 어렵고 심오하네요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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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리안
18/11/26 01:14
수정 아이콘
1.보통 세대주란 처음으로 전입신고할 때 신고하신 분이 세대주이구요. 그분이랑 같이 사시는 분중에 가족은 관계가 표시되고 가족이 아니면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등본 때셨을때 처음에 이름적혀있는 분이 세대주입니다.
2. 무주택 세대주는 집도 없고 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본인이 세대주인 사람을 말하고 부모님 집에 거주중이시라면 세대주는 부모님 중 한분일 확률이 높아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다면 실제로 분가하셔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시거나 현재 세대주가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 유지한 기간(청약시 중요한사항)이 날라가도 상관없다면 상의하에 본인이 현재 집에 세대주가 되시는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구요.
다른 방법은 무슨수를 써서든 지금 집에서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를 2명만들거나 다른 아는 분 집에 세대분리해서 세대주로 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 모두 위장전입입니다.
보통 이런 대출문제나 청약문제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조폭블루
18/11/26 01:2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 드립니다
1번은 이해가 갔는데..

2번 답변해주신 내용중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분가를 해서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셧는데 (실제로 집을 사서 분가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한데 분가한 이후 무조건 위장전입밖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법 뿐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대출을 위해 잠깐이라도 월세를 살아야 한다는 말인건지 이또한 궁금합니다 (_ _);;
네파리안
18/11/26 01:44
수정 아이콘
제가 공익을 할때 전입을 본적이 있었는데 이런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사갈집에 전입을 하시면 세대주가 되니 해결되는 문제인데 일단 전입신고를 하러가신다면 가장 좋은 상황은 그 집에 살던분이 이미 다른곳에 전입을 하신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분도 전입을 안할경우인데 전입을 담당하는 직원입장으로는 진짜 이사갈 사람인지 위장전입하려고 거짓말하는지 판단이 힘듭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안해줘요. 우리 동사무소는 집주인과 계약한 계약서와 집주인에게 통화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해주었는데 담당자마다 방식이 달라 확답을 드리기 힘듭니다.
가장 추천드리는건 민원24를 통해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른 하고 신고처리되면 끝난거고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다면 사정 설명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지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죽어도 안된다면 다른곳은 계약서 있으면 된다던데 시전해보시는게 좋을듯?
조폭블루
18/11/26 09:02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_ _)!!!
아첨형 인간
18/11/26 08:38
수정 아이콘
제가 몇년전 디딤돌 대출 받을때랑 같네요.
아마 아버지가 세대주로 돼있을텐데..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모님집 명의는 아버지나 어머니시겠죠.)

이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셨습니다.
조폭블루
18/11/26 09:04
수정 아이콘
?! 으..으응??? 그렇게 쉽게....?!!

아..아니 그러면 왜 무주택 세대원(?)은 대출을 못받는걸까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이나...??? 뭔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덜덜덜

답변 감사드립니다 (_ _)!!!
네파리안
18/11/26 09:27
수정 아이콘
세대주 변경은 세대주와 같이가서 바꾸던가 세대주 도장 신분증을 들고가서 바꾸셔도 되겠죠.
세대주가 무주택이 아니시라면 상관없는데 세대주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그 기간에 따라 나중에 어떤 혜택을 볼지 모르니(저희집같은경우 임대주택에 당첨될때 아버지의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점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구지 세대주 변경을 해야하나 싶긴합니다.
조폭블루
18/11/26 16:17
수정 아이콘
정말 오묘한 세대주와 세대원의 세계(??) 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_ _)!!!
RedDragon
18/11/26 11:18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세대주 변경 되게 쉽습니다 크크..
조폭블루
18/11/26 16:18
수정 아이콘
보기만 하면 쉬워보이는데...

무주택자면 그냥 다 대출을 받을수 있게 하지

왜 세대주와 세대원 따로 이렇게 대출을 달리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안이 벙벙...

답변 감사 드립니다 (_ _)!!!
야광별
18/11/26 09:43
수정 아이콘
1. 등본때시면 좌측 상단에 세대주 아무개라고 이름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저같은 경우는 혼자사는 누나집에 전입신고 해놓고 세대주를 제 이름으로 변경해서 신청했습니다. (은행 상담하시는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심)

제가 저번달에 신청해서 저번주에 대출받고 입주해서 살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처음에 세대원으로 된 등본때서 제출했는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디딤돌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방법을 은행직원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 쉽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현재 사는집의 세대주가 무주택자라면 시대주만 병경하시고, 만약 현재 사는집의 세대주가 자가라면 형제나 혼자사는 무주택자 친구에게 부탁해서 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변경해서 등본 제출하세요~
조폭블루
18/11/26 16:19
수정 아이콘


현재 사는집의 세대주가 저희 어머니이시고 자가이신데 그럼 전 세대주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안되나보네요...

일단 형제자매가 없어서...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부탁해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 변경해서 등본 제출하면 된다 하셧는데 그럼 이게 그

위법(?) 편법(?) 인 위장 전입 뭐 그렇게 되는건가요? 덜덜덜 이 방법 외엔 무주택자 세대원인 제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야광별
18/11/26 17:10
수정 아이콘
정확한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ㅠ 일단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있으면 세대주 변경해도 될거같긴한데... 저같은 경우는 누나가 월세살고 있어서 세대주로 쉽게 변경했거든요. 은행 대출신청하러 가시면 은행 직원분이 방법 설명해 주시니까 상담 꼭 받아보세요.
미리 들어갈 집 전입신고해서 등본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방법으로 하려다가 집주인이 입주전엔 안된다고해서 못했지만요)
조폭블루
18/11/27 00:02
수정 아이콘
오묘한 대출(?)의 세계네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_ _)!!!
18/11/26 17:42
수정 아이콘
청약에서도 무주택세대주가 중요한데
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은행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를 잘 안해주죠
사실 은행소관이 아니고 행정적 절차다보니.
무주택세대주 확인서류와 고려사항, 절차 참고하세요~
https://goo.gl/VhjeEJ
조폭블루
18/11/27 00:02
수정 아이콘
잘 참고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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