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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1/23 16:46:26
Name Soviet March
Subject [질문] 골드바 반입 면세(?) 규정
출장다녀오면서 24K 골드바를 100그람정도 사고자 합니다. 밀수 목적은 아니고, 일종의 투자같은 방식으로 사려는 생각입니다.

공항면세점에서 살거라 당연히 세금만큼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항에 들어올때 반입규정이 궁금합니다.

그냥 600불 이상 상품 면세한도에 걸리는거면, 넘는 부분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화폐 개념으로 1만불이하 신고 없이 가능한걸까요

관련규정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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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18/11/23 17:17
수정 아이콘
불확실하면 일단 신고하세요. 화폐로 인정해줄거면 그때 빼줄겁니다..
Soviet March
18/11/23 17:28
수정 아이콘
반대로 한도를 알아야 얼만큼 살지를 결정하니까요..
18/11/23 17:40
수정 아이콘
심심해서 법 찾아봤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6-2조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라고 되어있고,


외국환거래법 제3조1항에는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라고 써있네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를 보면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동 고시 제25조(세액의 계산)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6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결론 :
1. 골드바는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폐가 아님. 심지어 골드바는 품목분류상 7108.13-9090호에 분류되며 수입 시 관세(기본관세) 3% 부가세 10%로 세율까지 이미 정해져있음.
2. 골드바 구매가격이 600불 이상일 경우 전체 가격에서 600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바꾼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산출된 세금을 납부해야함.


다만 위는 제 의견이고 정확한건 관세사나 세관에 문의하셔야 하겠죠.

참고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3000달러라는데, 24K 골드바 100g 구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군요.
Soviet March
18/11/23 19:2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골드바구매는 외국에서 하고자했습니다.
문의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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