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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3 17:40
심심해서 법 찾아봤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6-2조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라고 되어있고, 외국환거래법 제3조1항에는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라고 써있네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를 보면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동 고시 제25조(세액의 계산)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6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결론 : 1. 골드바는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폐가 아님. 심지어 골드바는 품목분류상 7108.13-9090호에 분류되며 수입 시 관세(기본관세) 3% 부가세 10%로 세율까지 이미 정해져있음. 2. 골드바 구매가격이 600불 이상일 경우 전체 가격에서 600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바꾼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산출된 세금을 납부해야함. 다만 위는 제 의견이고 정확한건 관세사나 세관에 문의하셔야 하겠죠. 참고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3000달러라는데, 24K 골드바 100g 구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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