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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1/19 10:40:23
Name 이쥴레이
Subject [질문] 이사를 했는데 전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주시네요.
일주일전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50만원정도 받아야될게 있어서
집주인 대리인이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과 이야기 했는데 이사 당일날 준다고 하더니
전혀 입금을 안해주시고 있네요.

확인해보니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고, 바뀐 집주인분은 법적으로 따져도 자기가 매입할날짜
기준으로 장기수선 충단금을 지급해주겠다. 나머지는 전주인한테 받는게 맞는거다. 라고 하셔서
저도 찾아보니 그런 판례가 있는거 같더군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고 따로 계약시 집주인들이 특약이나
이부분 생각 안했던거 같은데..

문제는 전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고 잠수를 타버리셨습니다. 아주머니인데, 이사날까지 준다고 하더니
자기는 모르겠다. 집 팔고 했으니 현재 주인한테 받아라 라고 해서, 그뒤로는 제전화를 차단한건지
연락을 안받으시더군요.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전화받고 바로 끊어 버리시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재판 진행할거니 그것에 대한 청구는 다하겠다 해도 나는 모르겠소.
법대로 하세요 합니다.

전 집주인 연락처만 알고 집주소를 모르는데 이런경우 내용 증명 보내기 위해서 주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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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9 10:43
수정 아이콘
이런건 당일날 다 처리해야지...
지금처럼 이사 해버리면 받기 힘들어집니다. 상대가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ㅠ
이쥴레이
18/11/19 10:54
수정 아이콘
당일날 이것저것 정산하다보니 부동산 대리인이 몇시까지 입금주겠다. 고 해놓고는 잠수탈줄 몰랐습니다.
알고보니 대리 부동산은 집주인분 딸이시더군요.

집도 팔았는데 이야기도 안해주셨고요. 크크크
현재 집산 매입자분도 자기가 구입때 집자체 리모델링 및 공사할 생각이라서 하자라던지 그런거 생각은 안하고 샀고 현재 세입자 번호 알려달라고 해도 안알려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뒷통수 맞았다고 하시네요.
순둥이
18/11/19 11:20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서 받아줘야 하는건데 부동산에서 제대로 안해주면 복비에서 빼도 될텐데 이미 복비도 다 주셨을거고...
shadowtaki
18/11/19 11:37
수정 아이콘
나가는 사람은 복비도 없어서 열쇠 넘기면 받을거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이쥴레이
18/11/19 12:28
수정 아이콘
집이사때 온갖일들이 많았습니다. 보증금도 안줬는데 먼저 전출신고 해달라고 해서
돈줄때까지 못해주겠다 하면서 최대한 버티니 그제서야 입금해주셨고요.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만 처리되면 될 자리였는데
거기서 설마 오후에 주겠다. 하고 나서 사람이 철판깔고 잠수탈줄은 몰랐고요. 크크

별일 다 있습니다. 그냥 피한다고 해결될것이 아닌데..
18/11/19 12:14
수정 아이콘
이건 몰라서 그러는데 전주인에게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세입자가 집의 매매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전주인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입자는 현재 주인한테 받아내고, 현재 주인이 전 주인에게 매매당시 세입자에게 줄 돈을 대신 받았어야 하는것 같은데...
이쥴레이
18/11/19 12:2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변호사한테 문의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 채권으로 보는 판례가 아직 없어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이 타당할거라고 하네요. 집주인끼리 특약이나 계약시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승계되는것은 아니라서 전주인과 현재주인에게
따로 이야기해서 받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자가 장기수선충당금 같은거 받는거 잘 몰라서 안받고 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람들 인식이.. 후...
집주인들이 그래서 원상복귀 조항등을 이야기하면서 집 하자나 문제 있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랑 퉁치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는 제가 작정하고 이사올때부터 이사갈때까지 집 하자 자료 다 준비해서 집주인이 꼬투리 잡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수리도 자비로 엄청 했고요.
18/11/19 1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이 일 참 티미하게 한다고 생각했더니 딸;;; 일단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저도 몹시 궁금하네요.
이쥴레이
18/11/19 12:25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소액재판이라도 하면 나중에 후기라도 올려야겠습니다. ㅠ_ㅠ
나는항상배고프다
18/11/19 12:49
수정 아이콘
전주인과의 계약서에 주소 있지 않나요? 주민번호도 있을 것이구요.
이쥴레이
18/11/19 12:56
수정 아이콘
아.. 부동산에 보관중일텐데.. 그부동산이 크크크
주말에 그 부동산 갔다올려고요. 거기 일하던 따님은 이번에 옮겼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잘 이야기 안해주더군요.
일단 제가 보관중인 계약서는 찾아보고 없으면 부동산 가서 알아봐야겠습니다. 그생각을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srwmania
18/11/19 13:12
수정 아이콘
계약서 찾아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미 써주셨네요.
부동산은 계약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보관하고, 요청시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18/11/20 20:33
수정 아이콘
전주인과 한 전세계약서는 갖고 계시지 않나요?

보통 계약서 3부해서 본인 상대방 중개사 이렇게 가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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