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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9 21:04
저도 공학쪽이 아니라서 물리 공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본적이 없어서 정답을 들일 순 없지만, 굳이 한정된 지식으로 판단해보자면 셋다 복서의 펀치나 교통사고의 충격량을 구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운동량과 운동에너지는 각각 힘과 일률을 충돌시간동안 적분해서 얻은 값이므로, 같은 운동량이나 같은 운동에너지 교환이 있는 충돌이라 할지라도 충돌시간이 충분히 길어지면 직관적으로 펀치나 사고의 '상식적인' 충격량은 작아질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로, 힘의 경우 같은 힘을 주고 받는 충돌이지만, 충돌시간이 긴 충돌이 더 큰 '상식적인' 충격량을 물체에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힘도 충격량을 계량화하는데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인' 범위에서 물리량을 사용해서 충돌을 계량화 하고 싶으면 힘-시간 그래프를 그리고, 충돌을 당하는 물체의 임계 전단력(강체가 찌그러지거나 손상을 입는 최소의 힘)이 넘는 힘이 몇초 동안 가해졌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나마 실제 현상에 적용가능한 계량화라고 추측해봅니다.
18/11/09 22:37
복서의 펀치는 뭘 써도 죽도밥도 안 되고(m을 정할 방법이 없음),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이 넓은 고정물 강체에 정면충돌해서 그대로 멈췄거나, 맞은편에서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던 동일차종과 정면충돌해서 그대로 멈췄을 때, 차량 자체가 받은 충격량은 차량의 충돌 전 운동량과 같고, 탑승자의 충격량은 탑승자의 충돌 전 운동량과 같습니다. 충격량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강체에 쳐박으면서 순간적으로 정지하나 브레이크 밟아서 정지하나 충격량은 같음) 충격력을 알아야 하는데, 이건 충돌 전 차량속도 따위의 간단한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차량 대 보행자(기타 차량대비 현저히 가벼운 일체의 물체) 사고의 경우에도 가벼운 쪽은 날아가고 차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단순한 차량의 속도 변화만 가지고는 알 방법이 없는건 매한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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