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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5 14:17
딱히 속였다기 보다는... 그냥 채널별로 가격을 다르게 가져가는 정도로 이해되지 않나 싶네요.
이미 알아버리셨으니... 중개수수료 딜 정도는 쳐보실만 할듯...
18/11/05 17:11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거래인 것이고, 중개인은 그 거래를 중개했을 뿐이죠. 물론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중간에서 수취하는 만큼 잘못된 계약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안에서는 중개인의 사기(?)를 빌미로 계약상대방에 대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뭐 굳이 법적으로 끌고간다면, 계약 취소로 계약금 포기 후 중개인에게 포기한 계약금만큼을 배상해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승소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8/11/05 22:00
집에와서 확인했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어디다 확인했다는 말씀이신지?
보증금하고 월세 조절하는건 워낙 흔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저정도 차이로는 수수료차이가 의미있을정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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