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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0 00:19
버드 계약은 소속 팀에서 일정 기간 이상 뛴 선수들의 경우 샐러리 캡 초과로 인해 재계약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샐러리 캡을 초과해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물론 사치세라인 넘기면 당연히 내야하고요. 캡히트는 제가 알기로는 샐러리에 잡히는 평균연봉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번째는 자세한 게임 진행상황은 모르겠지만 아마 4명중 몇명은 버드룰을 적용해서 샐러리 캡에 잡히지 않는 계약일 겁니다.
18/10/30 01:28
https://nbamania.com/g2/bbs/board.php?bo_table=maniazine&r=ok
검색에 '샐러리'넣고 한번 글들 심심할때 읽어보시는것도 추천드려요
18/10/30 02:55
1. 샐러리캡에 여유가 없는 경우 FA 계약을 할 시 샐러리캡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는데요. 본인의 소속팀 선수 중 버드권한을 가진 FA 선수와는 샐러리캡과 상관없이 FA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샐러리캡 초과분에 대한 사치세 부과 등의 패널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캡 히트는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CBA룰에서도 이런 단어는 못본거같은데... 3. 1번에서 말씀드린 버드권한을 이용해서 샐러리캡을 초과하여 재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게임이기에 가능한데, 실제로 저런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간 징벌적 사치세로 내는 돈이 선수 연봉 총합보다 많아집니다. 구단주가 낼 수 있는 돈이 무한대라고 치면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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