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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0/29 22:06:02
Name PENTAX
Subject [질문] PGR 법률가 분들에게 강제조정 조언 구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이제 끝을 갑니다.
강제조정에 들어갔고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끝내려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합의금은 그쪽 변호사에게 물어봐서 말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건가요?

2. 영수증과 합의문 같은건 따로 처리하거나 받아야 하나요?

3. 꼭 할 절차나 확인하거나 받아두어야 할 서류 등이 있는지요?

지식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을까봐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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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몬아돌
18/10/29 22:29
수정 아이콘
1. 합의금은 조정하는 쪽에서 알아서 알아줍니다.
그계좌 넣으면 됩니다.

2.계좌로 돈 넣고 조정 쪽에전화 주고 돈 넣었다 하면 끝.

3. 없습니다.
18/10/29 22:3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는 합의문이나 영수증 받아야 하는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로몬아돌
18/10/29 22:35
수정 아이콘
합의문응 이미 조정에서 써줍니다
원시제
18/10/29 22:33
수정 아이콘
1. 당사자나 대리인 계좌 어디에 입금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은 당사자 계좌에 입금하죠. 문의하면 알려줄겁니다.
2. 강제조정결정문의 조정조항에 이의제기 안하시면 그 자체로 종결이기때문에 별도의 합의문은 필요 없습니다.
영수증도 계좌입금이면 내역 확인 되시니 특별히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받아야겠다면 요청하면 써줄겁니다 아마.
3. 특별히 뭐 필요한건 없어보입니다.
18/10/29 22:3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평생 경찰서, 법원 근처에도 갈일이 없었는데 이번 일로 많이 배우고 뉘우칩니다.
사악군
18/10/29 22:37
수정 아이콘
조정확정되면 보내세요. 강제조정왔다고 덜컥 입금부터 하셨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곤란하니까요.
18/10/29 22:48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못했네요. 근데 워낙 다른 피고도 많고 이제 그 소송 장사가 끝물이라 생각못했네요.
그럼 조정기간 2주 있다가 확정되면 연락취하고 보내면 될까요? 조정확정 되면 다시 연락이 오나요? 감사드립니다.
사악군
18/10/29 22:51
수정 아이콘
연락 따로 안옵니다ㅡ2주지나고 상대 이의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좌는 미리 물어봐두셔도 됩니다ㅡ
18/10/29 22:52
수정 아이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주 기간 지나고 제가 전자법원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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