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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9 22:29
1. 합의금은 조정하는 쪽에서 알아서 알아줍니다.
그계좌 넣으면 됩니다. 2.계좌로 돈 넣고 조정 쪽에전화 주고 돈 넣었다 하면 끝. 3. 없습니다.
18/10/29 22:33
1. 당사자나 대리인 계좌 어디에 입금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은 당사자 계좌에 입금하죠. 문의하면 알려줄겁니다.
2. 강제조정결정문의 조정조항에 이의제기 안하시면 그 자체로 종결이기때문에 별도의 합의문은 필요 없습니다. 영수증도 계좌입금이면 내역 확인 되시니 특별히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받아야겠다면 요청하면 써줄겁니다 아마. 3. 특별히 뭐 필요한건 없어보입니다.
18/10/29 22:48
상대방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못했네요. 근데 워낙 다른 피고도 많고 이제 그 소송 장사가 끝물이라 생각못했네요.
그럼 조정기간 2주 있다가 확정되면 연락취하고 보내면 될까요? 조정확정 되면 다시 연락이 오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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