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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6 15:22
1. 건축주가 건물을 최종적으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유보금을 남겨놨거나, 보증을 해둔 상태이고 해당 하자가 무상으로 처리되는 기간인지 확인한다.
2. 1)이 존재하면 해당 사항은 건축을 한 건축주와 합의해서 해결. Profit. 3.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가/나로 분리된 경우인 만큼 가동은 빠져도 된다고 봅니다. 신축이면 큰 문제없이 하자보수로 넘어갈 수 있을듯 한데, 오래되어서 5~10년차 들어갔으면 어렵지 싶네요.
18/10/26 15:23
(수정됨)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남은 돈도 1/n으로 다 돌려받았구요(계산해서 관리비를 n달씩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나 1/n이냐 나동 1/n이냐 정도의 사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따져보면 나동 입장에서는 가동 자동문이 고장나서 고쳤을때 그 관리비의 지분에 나동도 들어있는 것인데 금액이 크다고 따로하는게 말이 되냐? 라고 한다면 뭐 납득이 가기도 하고 해서요.... 가/나동 관리비를 따로 해서 총무를 두명 써야하는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18/10/26 16:17
가,나동 모여서 하는건 관리의 편리성 때문이고, 나동에서 전부부담하는게 맞아보입니다.
가,나동 총괄 총무를 두는것은 따로 관리했을 때 맨 위에도 적혀있듯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거의 무료봉사입니다.) 관리비용이 두배로 늘어나는거 때문입니다. 일단 지역수도사업부쪽에 전화한번 해서 혹시 이런경우 비용부담부분을어보시고(지원금등..) 군청등에도 도시개발과쪽에 연락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차라리 수도 배관 교체를 하는것도 괜찮을수도 있습니다.
18/10/26 16:26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총무 하는 세대는 관리비 면제이긴 합니다(물론 저도 1달에 15000원 줄테니까 해라 하면 안하죠 흐흐)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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