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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5 22:12
네 만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거죠. 말일날 휴일인걸 미리 알려줬다면 당연히 3일을 추가하지않고 2일만 결재했겠죠. 할인을 받았건 안받았건 3일치를 결재했는데 2일만 이용하는거니 환불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죠. 월단위로 끊은거면 당연히 못받겠지만
18/10/25 22:00
나는 이득볼것 다 보고 상대는 엿먹이겠다는거죠
근데, 애초에 현금할인한 잘못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금 할인 없고, 자진 현영 발급 하는곳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제일 깔끔합니다. 나중에 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흐흐흐
18/10/25 22:10
찾아보니 현금할인과 영수증 미발행신고 와는 상관없네요. 제도적으로 활짝 열어놓은 시스템이니 일말의 미안함 따위는 안느껴도 될것 같습니다.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18/10/25 22:58
뭐 어쩔수 없죠. 착하게 살면 당하는 세상이니.
국가가 장려하는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거의 99프로 현금할인과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인데요.
18/10/25 23:53
(수정됨) 스스로 답을 알고계시네요
글쓴님이 현금할인을 동의했다는건 영수증미발행을 암묵적으로 허용했던것이고 휴일문제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요약하자면 합법이지만 엿먹이는 행위죠
18/10/26 00:12
그렇죠. 엿먹이는거죠. 계약 위반에 저리 당당한 상대에 대해서 엿먹일수 있는 수단중에 신고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신고자에 반감을 가지고 계시네요.
18/10/25 23:18
예전에 비슷한 글이 있었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7992&divpage=16&ss=on&sc=on&keyword=%ED%98%84%EA%B8%88 물론 이번경우는 독서실 주인이 좀 이상하긴하네요..
18/10/26 13:31
이거 미성년자가 술집 드가서 술 퍼먹고 나 미성년자다 하는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업체는 탈세 본인은 할인으로 암묵적 동의 해놓고 이제와서 신고하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만, 그 독서실도 좀 웃기네요. 이미 장기계약은 2달로 끝이고 그담엔 일할계산인데 쉬는날에 대해선 당연히 돈을 환불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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