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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20:03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가 발급하며 근로소득에 관한내용과 공제항목에 따른 결정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항목 중, 회사에서 뗐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2페이지에 기입됨) 2.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공단이 발급하며, 연금수령할경우 해당됩니다. 나이가 안되었으니 상관없겠네요. 3. 님이 말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뭘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1번, 2번이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단순 급여명세서라면 세전금액과 공제금액 차인금액이 다 표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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