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9/28 17:11
소비자보호원 신고해보세요~
다만 3개월 비용이 1개월 비용 x 3 은 아닐거에요 아마, 할인 들어가서 거기다가 취소 사유가 고객변심이니 생각하시는 것보다 취소 금액이 적을겁니다.
18/09/28 17:22
아마 처음에 계약(?)할때 설명했거나...
아니면 설명 안했더라도 뭐 사인했으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을까...그리 생각됩니다.
18/09/28 19:05
이런 걸 환불 해 본 적이 없어서요 ㅠ저는 세달치 수업 돈을 냈고 세달 중 두달만 수업을 들었으니 남은 한달은 당연히 사용 안 한 물건과 다름 없어서 환불되야한다고 생각했네용
18/09/28 19:15
소보원 생각을 못 했는데 소보원 말씀하셔서 들어가보니 1개월 이상 수강료를 결제하였기 때문에 수강 못 한 기간을 일정 계산으로 환불해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가 나쁜 곳도 아닌데 소보원까지 가기가 조금 거시기하네요..(.....)
18/09/28 20:35
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지만 3개월이라로 1달에 얼마씩 x3으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들면 1개에 100원짜리 물건을 3개에 210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와서 2개만 환불하니 140원을 돌려달라하면 100원짜리를 70원으로 사게 된거지요. 2개를 환불해달라하면 210에서 100원을 차감한 110원을 돌려받은게 맞고 계약도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질겁니다.
18/09/28 21:21
정말로 돌려받으실 돈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계약서 상의 회비와 실제 결제한 회비가 다를 경우에 그런데요...
전에 제가 다니던 어떤 센터는 1년 등록이 26만4천원(1달 회비 2만원)이었는데, 계약서에는 1달 회비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세 달 다니고 나면 환불되는 금액이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80% 할인이 들어간 것이고, 환불 시에는 100% 가격으로 책정된다. 뭐 이런 조항이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약 코난 님도 비슷하게 계약이 되어 있다면, 계약서 들여다봤을 때 실제로 받을 돈이 0원이 나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스포츠 센터 장기 계약서가 저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3달 중에 1달이면 그래도 돈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2달 쓰셨으면 (실제 낸 금액 - 계약서 상 금액) - 환불 수수료 하면 몇 천원 나오거나 0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8/09/29 12:25
제 생각에도 받는 돈이 거의 없을것같네요. 한달10만원잡고, 3달이면 30인데 할인해서 3달21에 결재했다고 치면 2달하고나면 20빼고 1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홀딩하시거나 친한친구가 회원가입문의하면서 중도하차하면 환불규정이 어떻게되는지 물어보거나... 하는방법말고는 없어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