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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2 16:00
연800, 운행일지 쓰면 연 1000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는 담당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차도 자산으로 잡아서 경비처리 할 수 있지 않나요?
18/09/22 17:28
차를 구매하시든 렌트하시든 리스하시든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경비처리시면 됩니다. 차를 사업용으로 구매하시면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하는 거구요. 렌트나 리스하시면 매달 납부하는 렌트비나 리스료를 경비처리합니다. 다만 차량관련 비용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 연간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세무사하고 이야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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