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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0 10:54
연단위아닌가요?
2016년 8월 입사를 했으니, 2017년 1월 연차발생(x일 16년8월~16년12월) + 2018년 연차발생 (15일 17년1월~17년12월) 총연차 x + 15일 이렇게알고있습니다.
18/09/10 12:02
17년 8월 입사일 15개 발생 (기존에 앞에 사용하신게 있으면 그 카운트만큼 차감)
18년 8월 입사일 15개 발생 18년 9월중 퇴사하시게 되면 죽이되든 밥이되든 입사후부터 퇴사이전까지 30개 연차 발생분을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연차사용촉진 통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해 동의를 하셨거나 그로 인한 소진이 발생했다면 일부 카운트 소진분이 있을수 있는점 감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1을 기준으로 한 연차개수가 통보되나 퇴사시에 연차수당은 입사일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18/09/10 16:30
회사마다 다르다기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인사 담당자가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따라 회계 기준으로 환산하여 부여합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긴 하나 근로자의 퇴직 시기에 따라 손해 또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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