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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16:10
휴대폰 자체에 암호나 생체정보 잠금이 걸려있다면 그건 의무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애초에 휴대폰 자체 데이터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전부 복사를 해 갑니다. 다만 휴대폰과 따로 되어있는 별도의 비밀번호, 포탈 계정이라든가 클라우드 계정의 비밀번호는 꼭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그건 경찰이 따로 영장 받아가서 자기들이 직접 서버에서 조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9/08 16:38
영장이 있는 경우엔 애초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예전에 클라이언트 펌에서 횡령 사건 터져서 메일 서버랑 휴대폰 압수수색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애초에 거부할 분위기도 아닐 뿐더러 수색 과정 자체가 당사자 입회시켜 놓고 하는 것 같더군요.
18/09/08 16:48
저도 지금 검색해본 사실인데, 경찰은 굳이 피의자의 협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핸드폰의 잠금을 풀 수 있어서, 만약 불응할 경우 1.해당 자를 수배 2.증거를 강제수집 이라는데 1번은 해당사항 없을 듯하고, 핸드폰을 압수한 뒤 복원 절차를 통해 잠금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18/09/08 17:04
원래 복원절차는 무조건 한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압수수색 이전에 핵심적인 서류나 장부,파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삭제한 데이터에 대한 복원을 하기 위해 압수 후에 그 때 같이 잠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기 적힌 대로라면 원래 있던 데이터가 날아가는 종류의 스토리지 포맷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음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 많았는데, 덕분에 알고 가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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