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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9/02 00:03:18
Name 하루하루
Subject [질문] [세무관련] 근로소득자 VS 사업소득자
A는 영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A가 B라는 사업장에서 일을하려고 합니다. 이 때 B사업장에서 A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1. B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 - 월 150만원 월급 지급
2. B사업장과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관계 - 월 150만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A는 B사업장 이외에 얻는 사업소득은 1,500~2,000 만원정도 사이 입니다.

결국  A가 근로소득자로 신고할지 사업소득자로 신고할지 선택하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것은 4대보험료를 내는 주체가 다를 것 같은데 참고로 국민연금은 고령이라 연금수혜자이고 건강보험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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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2Universe
18/09/02 00:17
수정 아이콘
직원채용이 4대보험관련해서는 더 유리할거고 그게 아니라면 사업소득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매출액이 좀 올라가서 사업자등록해서 세무사끼고, 아니면 직접 세금계산 하는 경우에나 해당될거에요.
허니콤보꿀
18/09/02 01:23
수정 아이콘
B사업장에 직원으로 들어가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B사업장이 10인미만 소규모로 가정한다면 
일단 두루누리라고 해서 고용과 연금보험을 최대 90%까지 지원해줍니다(보통은40%) 
결과적으로 사대보험과 소득세 제해도 140만원 초반대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회사에서 12만원의 꽁돈(?)돈 생깁니다->친하시면 달라고하세요..흐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도 연 수입금액이 총 3500~4000만이니 연말정산을 해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것 같고 오히려 환급이 나올것 같습니다 
매입이많고 공제가 많을경우 

자 이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를 가정해볼게요 
종사업장에 발생을 하실꺼죠? 그렇다면 총 3500~4000 만원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겠네요 매입도 3000이상 되시나요? 거기에 가라로 매출계산서을 끊었는데 매입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럼 부가세 2번은 과다하게 내고 경비도 부족하니 소득세도 2구간으로 내실것 같아요 

거기서는 두번째 방법을 좋아하겠죠 사대보험비 안내고 매입을 받으니깐요 그리고 염연히 두번째방법은 위법입니다... 실제로 거래하지않은 계산서를 끊을 수 없어요 ...... 

고로 직원등재하고 두누루리랑 일자리안정자금 챙겨서 종합소득세를 정확히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심 쪽지주세요 소득세 안내해드릴게요
18/09/03 0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느 방식이든 국가지원 없는 경우 제외하고는 전부 분담없이 최대금액 2천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직원 형식으로 들어갈 경우
- 4대 보험은 월 26만원 정도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서 합산시 두루누리 적용은 안될거 같습니다.
(직전연도 소득 기준이라 첫해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후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 시(어차피 이전 사업소득에 써먹어서) 세액 증가분이 연 102만원=월 8.5만원 정도입니다.
(이전 사업소득과 합산해도 46백만원은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5% 구간)(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
- 따라서 4대보험까지 감안한 세후 소득은 약 월 158만원 입니다.
(기타 근로소득이 생겨서 흔히 알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교육비/보험료/의료비/월세 등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계산시
- 부가세는 서로 매입/매출세액이니 무관해 보입니다
(A가 간이이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서 한쪽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납부세액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기존 사업소득도 있어서 어떤 필요경비나 추가 공제는 어려워 보이고, 세액 증가분은 연 300만원=월 25만원 전액이지 싶습니다.
- 따라서 세후 소득은 약 월 142만원 입니다.
(기존 사업소득 때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여지는 적습니다, 빠트린거 감안해도 소득의 감소만 있을거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면 기타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사업소득까지 감안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하고, 연도별로 자주 바뀝니다. 이미 사업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기존에 혜택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분들 기준으로 비교하시는게 가장 편할듯 싶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기존 사업 소득 때문에 5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수령 시 원천징수를 간이세액표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말정산/확정신고 등을 통해 위의 계산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로소득은 생활 지출이 많으시다면 소득/세액 공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기존사업 소득 2천만에서 적자가 날 정도가 경비를 만들지 않는 이상, 세제 혜택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은 기본적이거나 선택이 필요 없는 최소 적용이고, 실무에서 일하시는 전문가의 추가적인 조언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18/09/04 08:5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근로소득이 조금이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출이 있기도 하고요. 사업소득은 경비가 많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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