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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0 19:08
계약서거 갑이고
계역서에 써있는대로 이행을 했냐 안했냐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글쓴분님께 불리해지는게 많을 거구요. 이미 1번 내용으로 보면 계약서를 수중에 안들고 계시다는건데 이 상태에서는 3자가 조언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본인이 당한 불합리한 내용을 순수 그내용만 타인에게 전달했다고 해도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만 올렸다고 하더라두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면 법에서는 그걸 인정해주니까요. 일단 계약서 원본을 (본인이 서명한) 구하셔서 그 내용을 토대로 올리셔야 어떤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지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2번 3번 내용이 문서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걸 어겼다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구두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기억하는게 다르다면 걸고 넘어지기 애매해 지거든요 4번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같이 들은 증인만 구하신다면 그 내용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십니다.
18/08/31 22:18
역시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거였습니다.
학원가서 계약서 복사본 봤는데 제가 불리한 내용이 많아 쉽지 않을거 같기도하고 어차피 자격증은 합격했으니 환불생각은 접었습니다. 계약서는 신중히 써야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8/08/30 19:59
일단은 계약서를 다시 한 번 보는게 가장 중요할것 같습니다.
환불을 원하시는것 자체가 좋지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이신데, 이런 경우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게 문서로 된 계약서죠... 근데 남성분이 피부관리자격증 따신건가요? 흔치 않은 케이스네요 ^^;;
18/08/31 22:20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쉽지 않을거같아 접었습니다. 학원 도움을 많이받든 적게받든 결과적으로 자격증은 빨리 땄으니 좋게 생각하려구요. 전공이 물리치료학과인데 마사지에 흥미가 생겨 따봤습니다. 다만 남자가 피부샵에서 마사지 실무를 배우는건 어렵더라구요. 남자 구인을 잘 안하다보니... 게다가 전 대학생이라 주말밖에 일을 못배우니 더욱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거같아 아마 당분간은 장롱자격증이 되지 않을까싶네요.
18/08/31 22:49
그래도 다른 미용자격증(네일,메이크업)에 비해
피부미용사는 남자가 힘이 좀 쌔니까 마사지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 피부미용사 구인하는곳이 많이 없더라구요. 아예 주5~6일 출근하는거면 찾을수있을거같은데 더군다나 제가 학생이라 주말밖에 안되니까요. 그래도 나름 유익한 경험이였습니다. 물리치료에서 취급하는 마사지랑 많이 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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