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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3 17:09
집주인이 먹고째도아니고 수리의지를 보인시점에서는 딱히 대안이없을것같네요. 어째저째 민사를건다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클테고 판결나왔을때쯤에는 둘째가 이미 세상에 나왔을것같기도하구요. 집주인분과 최대한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수리를 빨리하시는게 답일것같아요. 감정적으로 하진마세구요~
18/08/23 17:12
이런경우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수치화 할수 있는가가 문제겠죠. 사실 그런게 쉽지 않으니까 보상받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집주인쪽에서 떼써서 계약기간까지 보증금 못준다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금액이 크니 서로 좋게 끝내는걸 보통 추천할거에요.
그런데 전기선공사인데, 공사기간이 그렇게 긴가요? 에어콘이 아닌 다른 전기 사용은 문제 없었던 모양인데 신기한 사례네요.
18/08/23 17:19
일단 집주인이 소개받은 곳에 문의를 한거라 상태를 보러 오는게 다음주 화요일에나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에어컨 설치 기사님께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언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짧게 적었는데, 복층 집이고 누수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공사만 빨리 끝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그게 문제네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18/08/23 18:33
집주인이 수리안해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좋게 말씀해주시는방법밖에 없어요 배상의무나 범위가 없어요...
그래도 아내분이 정 싫어하시면 계약금받으셔서 이사가는외엔 대안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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