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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3 19:58
18/08/23 20:09
해당 법률의 당시 개정 이유를 보면 학교보건법의 해당 조문을 교육환경법으로 옮긴다고 되어있고,
교육환경법 제9조 24호를 보면 여전히 코인노래방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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