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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3 01:07
상황에 처해보지는 않았지만,
포메 두마리의 견주로써 해당 상황에 처했다면, 일단 신고할 것 같습니다. 결국 상대방만 누군지 확인이 되면 사과 받고 치료비 정도 요구할 것 같아요. 대신 치료 받을 때 좋은 영양제는 다 놔줄꺼예요.
18/08/23 03:14
방견 금지라는 법이 있긴 해서.. 관리실에 방송부탁한번 하시고 안되면 신고는 해야죠.
슈나우저 견주도 진짜 한심하네요. 지 개 상태 안좋은거 잘 알텐데 그걸 풀어놓고.. 에휴..
18/08/23 03:23
아쉽네요 같은아파트시면 동/호수만 물어보셨어도 됬을텐데...
설마 외부사람이 산책한답시고 목줄도 안하고 아파트를 들어온건 아니겠죠?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보시고 연락안오시면 경찰신고하세요 최소한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눈뜨자마자 경비실 와서 전화하는게 정상이고 그것도 귀찮아할 인간이면 빠른 신고가 답이니까요
18/08/23 07:15
인내가 대단하시네요
저같으면 눈돌아서 싸커킥으로 수십대는 걷어찼을텐데 연락기다리시고 안오면 경찰신고가 답이겠네요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요구할 수 있는것들은 다 요구하시길
18/08/23 09:28
개는 키워본 적 없지만 반려견은 가족과 같다고 하니
아이라 생각하면 상대 개 일단 걷어차버렸을 것 같은데;; 침착하게 대응 잘 하셨네요. 연락 준다고 해놓고 뭉개는 것 참 괘씸하네요. 어떻게든 보상받으세요.
18/08/23 10:06
그런데 신고할만한 사유가 안보이는게.. 상황은 결국 개->개의 피해가 있었던 것인데
과실+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받아주질 않을거에요.
18/08/23 10:32
애견인분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답변일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법 으로 반려견 은 사물 물체 물건 과 동일한 것입니다. 15년 키운 반려견을 차로 치어서 죽였다 이러면 처음 개를 샀을때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영수증에 적힌 값만 물어주면 됩니다. 키우는데 들어간 돈 시간 애정 노력 잃어버린 상실감, 정신과 치료비 이런거 요구 못합니다. 그냥 지갑을 뿌신거고 그 지갑 산 값 주면 끝이니까요. 저 슈나우저가 글쓴분에게 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개들끼리의 문제는 신고한다고 해서 경찰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 과실 이고 그 과실로 인해 내 재산에(강아지) 손해가 발생한 상황 그냥 민사로 처리하든 알아서 처리하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네요. 오히려 기다렸는데 늦게라도 연락이 왔는데 그때 분을 참지 못하시고 욕설이라도 날렸다간 역고소 각이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8/08/23 12:20
관리실에 물어보면, 어느집 개인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개가 글쓴님 개만 물었을리 없거든요.
씨씨티브 확인 해서라도 꼭 견주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18/08/23 23:00
관리실쪽에 물어보시면 어느강아지인줄말해줄꺼에요
이러한사건이 여러번일어낫는데 현실적으로 치료비라도 해주면 감사인경우가많고 먹튀한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게 별로 드릴말씀은 아닌데...혹시라도 병원비 먹튀하면 저는 그강아지를 해하고 그냥 강아지값줘버릴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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