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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3 22:08
받는 이의 이름이 다르게 적혀있을 경우 그걸 뜯어보고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였나 뭐였나... 여튼 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 확인없이 물건 배송을 한 택배기사에게도 책임이 있구요 1차로는 택배사에 연락해서 기사님이 회수해서 재배송할 수 있게 요청을 하시고 그 집에서 이래도 물건을 안 주면 경찰에 신고...
18/08/03 22:10
택배회사 사이트에서 송장번호로 택배 추적을 하면 배달원이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나오니 배달원에게 전화해서 그집에 배달한 사실을 확인하시고 나서 시작하셔야할텐데 소액이라 경찰에 말해봐야 소극적이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엉뚱한 사람 물건가져가놓고 먹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딱히 철퇴맞는거 같지는 않아서 잘못 가지고 간사람이 선의로 돌려주는것을 기대할수 밖에 없으니 최대한 그쪽 감정 안 상하는 방법을 쓰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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