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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9 11:30
혹은 에 작성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기존 계약이야, 쌍방의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고, 12/28 자로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거라면 28일자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께서 등판하셔서...
18/07/19 11:33
2일동안 근저당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정 부담되시면 새로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2일전에 추가전세금을 주는대신 그 기간동안 새로운 근저당 할당 안한다는 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18/07/19 11:58
2일사이에 집주인의 추가적인 대출이나 이런게 발생되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그냥 협의해서 28일자로 새계약을 작성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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