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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0 11:56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을만한 행동입니다만..
행적적으로 문제삼기는 힘들어보이네요. 사실 저정도 압박은 한국사회에 흔한 일이라 기사화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18/07/10 12:06
부장의 행동에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회사 내부에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제대로 상담해 준겁니다. 부장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업무 방해를 한다면 회사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지 노동부에서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 천지고 이런 문제 천지입니다. 보통 퇴사 할 때 개인 사정을 제외하고 일이 힘들어 그만두는거 보다 사람이 힘들어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을겁니다.
18/07/10 13:09
현실 조언은 못드리지만 일단 증거를 많이 모아두셔야 뭘 도모하더라도 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저도 노동청이랑 몇 번 통화해봤지만 진짜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영혼없는 인형이더라구요..크크 요즘 세상은 그냥 SNS에 올리던지 기사를 띄우던지 그런 여론의 힘을 빌려야지 뭘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
18/07/10 13:17
사용자의 의사결정권자(대표이사, 전결시 해당임원) 선에서의 해고조치는 가능합니다.
단 해고조치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통보가 진행되어야 하며... 기타등등의 이야기가 나오죠. 취업규칙도 봐야하고. 해고가 될만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역시 인사권자가 아닌 경우 해당 사항으로 피고용인을 압박, 협박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보호하긴 어렵고, 회사 내 사규로 정리가 되어야 할겁니다. 해당 사항이면 내부 감사, 감찰쪽 부서가 있으면 해당 부서로 아닌 경우 인사부서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장위의 추가로 결재선 타는 인원이 있다면 그쪽부터 상담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사팀쪽에도 이야기를 하셨다 하니 인사팀쪽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시되 해결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 넣어볼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당 사유로 근로감독이나 지도를 나오진 못하겠지만 기존 퇴직정산 방해라던지 다른 소요로 회사내에서 정상적인 노동법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부 고발에 가까운 하극상으로 분류되는 갓한민국 기업문화 특성상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18/07/10 13:24
사기업이라도 어디든 찔러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곳도 어떤 사람이 평가가 매우 낮게 나오자 여기저기 신고, 찌르기등등으로 부서장들이 불려다니고 그랬습니다. 물론 실효는 둘째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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