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6/29 09:22
보통은 상여 인센 퇴직금 외에 1년간 받는 세전금액(기본금은 아님)을 연봉으로 하는 회사가 많긴한데
회사마다 워낙 천차 만별이라 직접 물어보거나 현직이신 분들에게 물어보셔야 할듯하네요~
18/06/29 10:09
(수정됨) 계약서 볼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분이 답변하신거 믿었다가 나중에 그 답변자한테 괜한 감정생길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인사팀에 그냥 물어보시는게 가장 깔끔하고, 정확합니다.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통화하실땐 꼭 녹음 해두시구요. 퇴직금, 상여 별도 여부 /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지 등에 대해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자간의 계약 성립직전까지 해당 사항들에 대해 묻는게 어느정도는 여전히 하면 안되는 불문율 같은게 없지 않지만 시대도 바뀌었고 물어볼건 당연히 물어봐야죠. 최종합격 하시고 계약서 쓰려다 어? 이건 아닌데(feat. 김정은) 하고 돌아나오실건가요?
18/06/29 10:48
케바케긴 한데 상여는 그냥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연봉이 얼마고 상여금 200%면 14로 나누고 400%면 16으로 나누고..
18/06/29 11:13
상여가 별도로 지급된다면 아마 내용에 그렇게 적어줬을 겁니다. 주는 걸 숨길 이유는 없거든요. 다 포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100% 확인하시려면 메일 보내서 한번 물어보세요. 가볍게 문의 메일 보내시면 그 정도는 답변 잘 해줄 겁니다.
18/06/29 11:20
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전부 인센 제외 기준이었어요.
인센 금액이 꽤 크긴 한데, 정해진 금액은 아니어서 연봉 계약서에 포함하지는 않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