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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30 22:12
통증 있으시면 상관없이 치료받으시면 되요.
합의는 본인이 합의를 하셔야하는 건데, 간혹 지불보증(치료비를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내주겠다하는 보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혹 취소되있으면 통증있다고 지불보증해달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5/31 09:22
한달정도 통원치료 받다가 한달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통원치료를 받으러 간다면 치료의 원인이 교통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달동안 치료받고 한달동안 안가다가 한달뒤에 갔으니 교통사고가 아니라 다른게 원인이다라고 보험회사에서는 주장을 할 겁니다. 보험회사측에서 해당 치료의 근본 원인이 전적으로 교통사고에 있다는 증명을 의사에게 요구를 할 거고, 증명해내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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