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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30 19:43
간단하게 보험사 맡기시고
상대방 대인접수한다 그러면 같이 접수하고 보험사가 처리한 과실비율 마음에 안들면 끝까지거부하고 소송하셔도 되고 적당히 타협해도 됩니다. 본문만보기엔 저쪽이노란불 진입같은데 이거저거 귀찮지않으려면 일단 보험사에 맞기세요. 과실비율 확신들면 렌트하시고요 수리는 공식 센터가시고
18/05/30 19:54
(수정됨) 관제센터꺼 확인해보니까 상대방은 정지선 1~2초전에 빨간불 벌써 넘어갔더라고요. 확실히 신호위반인듯하고.
가져온 파일에 근데 제꺼 찍힌게 없네요. 정지선을 넘었던가 안넘었던가. 신호는 보고 들어간게 확실한데 말이죠. 과실이 안나오고 싶은데 그게 문제네요. 46초에 신호 변경 48초 상대방 정지선 진입 49초에 사고 났네요.
18/05/30 20:12
그정도면 상대방은 신호위반이 확실하네요
보험회사가 정해주는 과실비율이라고 꼭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 소송이나 기타 귀찮음이 있긴한데 저정도면 과실을 잡아도 1:9 2:8 정도겠지요. 제가 보험사는 아니니 확신하진 마시고. 일단 본인의 선택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호위반이니 하시길
18/05/30 20:23
네 감사합니다.
신고는 했네요. 적당히 끝내고싶어서 그쪽 신호위반은 확실하니까 cctv 보고 하자니까 기억이 안난다고 바로 신고 하자 하시더라고요. 신고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전 좌회전이라 서행인데 상대는 속도 좀 있어서 타이밍 좀만 어긋났어도 전 죽을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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