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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28 08:02:36
Name 리듬파워근성
Subject [질문] 부동산 법률/소송/계약 관련 질문

제 지인의 이야기 입니다.

부친으로부터 큰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한 건설사가 그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약을 했던 땅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언제까지 짓겠다, 언제까지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다라는 명시가 없어
10년 넘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는 받았지만 일의 진척이 없어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몇 년 전부터 다른 건설사가 그 땅과 주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전 건설사와의 계약 관련 소송 일체를 함께 진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현재 소송중입니다.

새로운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인증? XX지구 지정? 뭐 이런 절차를 거의 완료 했고
시공사와 건설사 모두 지정이 된 상태 입니다.


즉, 예전 부친께서 하셨던 계약이 아니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전 건설사와 소송중이며(높은 확률로 승소 전망) 새로운 건설사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입니다.
물론 건설지구 촉진 위원 선임 동의 및 소송 동의서는 이미 작성이 된 상태구요.
토지매매계약서 도장을 찍기 직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장 찍기 전 확인 차 질문글을 올립니다.

1. 십여년 전 돌아가신 부친께서 A 라는 건설사와 매매계약 체결.
   그러나 A 건설사는 해당 토지에 건설을 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 이에 계약 무효 소송 진행중. 높은 확률로 승소 전망.

2. B 건설사가 해당 토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땅 주인들을 규합.
   동의서 작성.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거의 완료

3. 이제 B 건설사와 토지매매계약을 하면 땡. 그러나 A건설사와 아직 소송중. 지금 도장 찍으면 이중계약이 됨.

4. 따라서 B 건설사와 변호사는 '이 계약서는 소송이 끝난 뒤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을 삽입.

5. 이제 나는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되는 것인가


입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지 문제는 항상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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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18/05/28 09:02
수정 아이콘
관련자료를 전부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건설사측변호사말고 다른 곳에 가세요.
리듬파워근성
18/05/28 12:48
수정 아이콘
역시 그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사악군
18/05/28 09:38
수정 아이콘
중도금 받은 뒤 계약 취소하기 전 이중 매매는 배임죄나 채무불이행책임의 위험이 있죠.
큰틀에서 보면, 그걸 피하고 싶어서 두번째 매매계약에 '이 계약서는 소송이 끝난 뒤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괜찮은 것인가? 라는 게 질문의 요지인데

그야말로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 계약내용의 해석이기 때문에, 두번째 매매계약 해당조항의
정확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끝난뒤' - 첫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기면 이중매매가 되는데요.
소송이 확정된 뒤를 의미하는지 1심 종결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효력을 가진다의 의미도 문제되는데 그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받는 것인지?
해결이 안될 경우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첫 계약에서도 그렇지만 두번째 계약에서도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소송이 1년 2년 3년 가도 그 계약에 그대로 묶이는 건가요?

사실 계약의 내용에 그런 유효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승소를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조건의 내용과 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듬파워근성
18/05/28 12:4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헛스윙어
18/05/28 10:46
수정 아이콘
이런건 돈 쓰시고 변호사 쓰셔야 합니다.
증거하나 자료하나로 소송결과가 바뀝니다. 꼭 변호사 만나세요~
리듬파워근성
18/05/28 12:47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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