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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5 10:34
아 그게 계약서까지 쓰고 하는거군요.... 저도 사흘에 한 번 꼴은 쪽지와서 귀찮아죽겠던데. 이젠 카톡까지 오더라고요. -_-;;;;
18/05/25 11:03
글쎄요. 구두로 말했다가 취소한거라면 모르겠는데, 계약서까지 써놓고 모르겠다 안할란다가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 모르겠네요.
해당 회사에서 트러블을 피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없겠지만, 걸고 넘어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계약자체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네이버 약관이 법은 아니니까요.) 해당 문제가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계약서 작성은 절대 장난이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안할란다라고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성한 순간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죠.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회사에 제대로 연락해서 안하겠다고 밝히세요. (물론 지금은 계약자체가 유효한 계약인지 애매합니다만,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으로 톡 하나 보내놓고 연락 안받는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18/05/25 14:28
그러게요ㅠ 계약서에 날짜는 오늘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주된 연락은 카톡으로 했습니다. 우선 전화는 안받아서 문자로 안하겠다고 의사표현을 다시 해놨는데, 거기서도 답변이 없네요
18/05/25 16:36
돈이 안 들어왔으면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지 않을까요?
따로 위약금에 대해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약관상 불법(?) 거래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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