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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3 14:34
음..그러니까 훔치는건 절도죄인게 맞는데, 그 절도죄와는 완전 별개로 그걸 먹는거에 대해선 따로 범죄로 처리되지 않느냐는 의미인가요?
너무 황당해서 이런 해석을 내봅니다.
18/05/23 14:39
참고로, 들고 있는 걸 뺏어가는 상황 말고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맥도날드에서 다른 사람이 구매했는데 까먹고 놓고 간 빅맥을 슬쩍 가져가서 먹어도 원칙적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강탈행위가 없는데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18/05/23 14:43
영상이 추가되었네요.
이런 건 일종의 장난/몰카 영상인데요, - 사전에 합의된 상황이거나 - 촬영 후에라도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였거나 하지 않으면 범죄 성립해서 경찰 부를 수 있죠. 저 정도 짓에 귀찮아서 경찰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기는 하겠네요.
18/05/23 14:57
http://smartsmpa.tistory.com/1474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도 죄가 됩니다. 들고 있는걸 훔져가는건 빼박 절도죠.
18/05/23 15:47
1. 성립 가능한 범죄
1) 뺏고 튀고 먹는 행위 자체: 절도 2) 뺏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는 경우 등: 강도 3) 튀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저항한 경우: 준강도 4) 피해자가 다치는 경우 - 1)의 경우: 절도-상해 또는 과실치상 경합범 - 2), 3)의 경우: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 2. 비고 가. 혹시라도 들고 튀기만 하다가 바로 돌려주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단 식의 주장을 해볼 여지가 조금은 있으나 먹을 의도로 들고 튀는 경우 택도 없습니다. (실제로 먹지 않은 경우에도 절도, 강도의 기수로 의율) 나. 절도는 피해금액이 경미하면 가벼운 벌금형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잦지만 한 케이스라도 강도 등으로 의율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것 같은 행동으로 강도가 되버리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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