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5/23 11:54
pc방이나 식당같이 화재위험 높은 업종 있으면 할증있는걸로 압니다. 지인이 4층에 세들어있는데 2층이 PC방이라고 할증이 있다고 했다네요. 근데 보통 건물주(상가주)가 드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들지 않나요?
18/05/23 12:22
찾아보니 상가주는 건물 보험을 들고
임차인은 또 나름대로 자기 업종에 대한 화재 피해 + 임차인 과실로 인한 다른 상가 손실에 대한 보험을 든다고 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