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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5 22:34
법은 아닙니다만,
계약 불이행은 관행적으로 계약금을 건사람이 경우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고, 반대의 경우 해약하려면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 입니다.
18/05/16 21:01
네 자기도 하려고했는데 생각보다비쌌다나 업체가 하려면집전체로다하라고해서 안되겠다나 암튼 내일다시 만나서 집다시보기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8/05/16 12:02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ㅠㅠ
다만 해당내용이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며(민법 제544조), 해제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사실 강제이행도 가능하지만(민법 제389조) 이 절차를 밟기는 너무 귀찮겠죠.. 변호사 찾아가시면 쉽게 해결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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