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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8 15:30
전입신고도 하셔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두개다 되어야 세입자 보호 받으실수 있습니다. 당일날 안 받아도 되나 확정일자 받은날부터 대항력 생기니 가급적 바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18/05/08 15:33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해야지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저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18/05/08 16:01
요즘은 둘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더라구요
둘이 사이트가 다른게 좀 짜증나고 확정일자는 500원 수수료... 깔아야하는 프로그램도 많았고...
18/05/08 16:31
(수정됨) 계약주체가 같고 월세 -> 반전세면 결국 금액(보증금과 월세)만 변동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를 이미 새로 쓰신게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서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부동산에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쓴다 ->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 -> 우선순위가 늦어진다 / 돈이 깨진다" 테크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게 좋죠.
18/05/08 16:38
사실 월세 변경 부분은 딱히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을테고요,
보증금 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요할텐데요, 기존에 월세로 거주하셨기 때문에 보증금이 미미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이 사실상 보증금이 크게 들어가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입니다. 이전 확정일자로 지켜야할 보증금은 작기 때문에 굳이 이전 계약을 유지하고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보증금 증액, 월세 감액)만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간단할 듯 합니다. 물론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담보 등이 걸려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은 필수겠죠.
18/05/08 16:32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계약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으면 새 계약서에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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