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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08 15:26:53
Name Healing
Subject [질문] 이사할 때 '확정 일자'받는 것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월세로 거주하다가, 이번에 같은 집, 같은 주인에게 반전세로 계약 전환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전입 신고는 필요 없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확정 일자란 게 '계약이 이러이러하게 됐다'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인증?해주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날짜도 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당일날 방문해야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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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베어
18/05/08 15:30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도 하셔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두개다 되어야 세입자 보호 받으실수 있습니다.
당일날 안 받아도 되나 확정일자 받은날부터 대항력 생기니 가급적 바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NoGainNoPain
18/05/08 15:33
수정 아이콘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해야지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저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타카이
18/05/08 16:01
수정 아이콘
요즘은 둘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더라구요
둘이 사이트가 다른게 좀 짜증나고 확정일자는 500원 수수료...
깔아야하는 프로그램도 많았고...
18/05/08 16:0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는대로 바로 방문해야겠네요.

혹시 같은 집이라, 뭐 다른 게 있나 했네요.
srwmania
18/05/08 16: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약주체가 같고 월세 -> 반전세면 결국 금액(보증금과 월세)만 변동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를 이미 새로 쓰신게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서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부동산에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쓴다 ->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 -> 우선순위가 늦어진다 / 돈이 깨진다"
테크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게 좋죠.
아만자
18/05/08 16:38
수정 아이콘
사실 월세 변경 부분은 딱히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을테고요,
보증금 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요할텐데요, 기존에 월세로 거주하셨기 때문에 보증금이 미미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이 사실상 보증금이 크게 들어가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입니다.
이전 확정일자로 지켜야할 보증금은 작기 때문에 굳이 이전 계약을 유지하고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보증금 증액, 월세 감액)만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간단할 듯 합니다.

물론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담보 등이 걸려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은 필수겠죠.
아만자
18/05/08 16:32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계약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으면 새 계약서에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18/05/08 21:54
수정 아이콘
보증금이 달라지지않으면 상관없지만 보증금변동시엔 받으셔야되요... 그냥 새계약서 쓰셨으면 새롭게 다 받으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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