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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2 14:09
원래 개인은(개인사업자 포함)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끝내는 거구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더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7년의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면,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을 놓고 계산한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100만원이었고, 기납부세액(2017년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세액)이 120만원이었다면 연말정산 때 20만원을 환급받으셨을 텐데요. 만약 다른 소득까지 다 합산하여 결정된 종합소득세액이 150만원이 되었다면,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므로 5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안했다면(환급을 안받았다면) 기납부세액이 120만원인 셈이니 30만원만 더 내면 되는거구요.
18/05/02 16:48
자세히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기타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 맞는 건가요? 2017년 프리로 얻은 소득이 300만원이 안되어서요. 네이버 말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거 같은데 믿을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아니라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데 홈텍스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신고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거겠죠?
18/05/02 16:54
프리랜서 일로 받은 보수가 3.3% 원천징수 후 받으신 거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것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시니 세무사에게 맡기실 것까지는 없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면 알려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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