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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2 00:09
기업의 입장에서 막말로 재봐서 가는게 이득이면 가고 내치는게 이득이면 내치는거죠.
글쓴분 말대로 핵심프로그래머가 일베X이라도 계산 두둘겨서 안고 가도 되겠다 하면 안고가는거고 위험부담이 더 크다 심으면 내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 책임, 도덕 같은거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임들은 대다수가 남성향 게임입니다. 주 소비자층을 적대시하고 우롱하는 생산자들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어디도 없고 그런 위험부담을 기업에서 회피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거죠. 다만 짤리는 입장에서야 열받으니까 마치 사상의 탄압, 자유의 투쟁으로 포장하고 여론몰이하는거라 생각합니다.
18/05/02 00:15
1. 사상검증이 문제가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죠. 제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일 사내 메일로 제가 돌아다닌 사이트와 인터넷에 끄적인 글이 폭로된다면 끔찍하죠.(사실 그렇게 끔찍할것도 아니다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근데 '그 일러레'께서는 스스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신거라...
2. 자유입니다만 그거 보고 난 니꺼 안살래 라는것도 자유죠. 3. 메갈묻은거 안사는건 소비자의 자유지만 다소 과하다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다만...반대편 사람들 보면 별로 과한 것도 아니긴 해요. 4. 그 사람이 현실에서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일베X이건 메갈X이건 신경 안 씁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인증안하는 한 들킬 일도 없어요. 현실에서 일베 이용자 여럿 만나봤고 트페미도 여럿 만나봤는데(진짜 본인이 메갈리안이라 주장하는 인물은 아직 못 봤습니다.) 독특한 사람인 경우는 많지만 상종도 못할 인간쓰레기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18/05/02 00:29
오, 그러고보니 사상을 넓게 보면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프라이버시검증이라고 불러도 크게 틀린말은 어닐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18/05/02 00:18
소비자를 멍멍이 물건으로 보는 생산자 물건을 살 이유가?
사상이고 뭐고 이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같은 사람이 많아서 회사 입장에서 손해난다 싶으면 빼겠죠.
18/05/02 00:28
사상의 자유는 무슨 신념을 갖든 억압하지 않겠다인데 지금 터진 건들은 공공장소에서 확성기에다 대고 '한남 꺼져'라고 외치고 다니는 꼴이라서
사상의 자유 이전의 문제입니다.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이건 지금 당장 잡혀 들어가서 조사받을 수준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전혀 무관한 사람도 아니고 제품의 소비자한테대고 저러는건 브랜드가치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입사할 때 저는 메갈이 아닙니다라고 서명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트윗만 좀 하지 말라는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18/05/02 00:33
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 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상 탄압의 자유도 있어야한다고 보는 축이라, 입사할 때 저는 메갈이 아닙니다. 라고 서명받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면 회사 방침으로 내세워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검증의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사상검증을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몇몇분과 이야기해도 녹음기처럼 사상검증은 안된다 라는 말만 돌아오네요. T_T)
18/05/02 00:37
법에 저촉됩니다. 사상을 탄압할 자유 같은 건 없습니다. 현실에서 사상만으로 탄압받은 사례는 국보법 정도인데 악법으로 유명하고, 굳이 끼워넣자면 독일의 나치 정도가 예가 되겠지만 매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18/05/02 00:51
거를 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뽑는거야 회사 자유니까요. 다만 명시적으로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명시적으로 요구를 못하면 거르기 힘들어지기야 하겠죠. 최소한 일베 안하기/메갈 안하기 같은 걸 고용단계에서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요구입니다.
18/05/02 00:32
1. 사상검증 자체는 나쁜 것인가? 혹은 불법인가?
남의 사상을 싫어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그 싫어함을 드러내는 형태에 따라 폭력이나 억압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즉, 단순한 사상의 호오나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직원이 일베한다고 해고하면 그냥 부당해고고 불법입니다. 위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직원의 사상을 회사가 파악하는 것 자체부터가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법적 문제성이 있습니다. 2. 불건전한 사상을 대놓고 드러내 활동하는 걸 '자유'라고 보고 용인해야하는가. 일단 불건전한 사상이건 건전한 사상이건 님이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생각을 고쳐먹어라."고 말하는건 자유입니다. "용인해야 하는가" 라는 말은, 입닫고 수용하란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의 사상을 내가 억압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지요. 인간은 모두 멸망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것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단, 해당 사상을 드러내는 방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사상의 문제 이전에, 범죄니까 처벌 받겠지요. 3. 시장논리 아닌가? 시장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불건전한 사상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범죄자여도 돈만 잘 벌리면 기업은 섭외를 해야하고 그건 당연하다는 논리로 귀결되는데, 그런걸 주장하시는 건지요? 뭐 저는 이런 주장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18/05/02 00:44
1. 오,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겠네요. 직원이 일베를 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결과가 나와서 해고하는 것 또한 그런데 불법인까요? 이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2. 역시 행위수준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회사에서 불륜이야기 금지]를 회사내규로 정해놓고 패널티를 지정해놓았는데, 회사원이 프라이버시 컨트롤이다! 부당하다! 라고 항의해 온다면 회사는 이것을 수용해야할 지 의문이네요. 3. 4번에서 이야기 한 부분에 일부 제 생각이 담겨있네요. 범죄자까진 아니라도 만약 제가 사장이라면 일베하는 직원이 너무나 미워 해고가 하고 싶지만 손해를 입게 된다면 당장 그리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안에서는 이익>사상 인거지요. 일베가 아니라 범죄자라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그래도 해고를 망설이게 될 것 같습니다. 돈만 잘벌리면 범죄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예는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고요. T_T
18/05/02 00:51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만, 그 피해를 끼친 방식이 중요합니다. 만약 흑인인 직원을 고용했더니 KKK가 쳐들어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칩시다. 이 직원을 고용함으로 인해 회사는 피해를 입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일베나 메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행위적으로 회사의 윤리강령이나 품위 유지등의 의무를 어겨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불륜 이야기를 했다고 징계가 가능할런지는..
18/05/02 09:58
1. 일단 개인의 사상검증은 사상이 자유롭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상이 자유롭지 않다면 국가가 할 일이고요. 개인이 사상검증을 하는 건 '내가' 상대방을 허용할 지 말 지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사상검증 역시 사상이란 소리죠.
2. 불륜은 형법상 위법이 아닐 뿐입니다. 예를들어 제 지인의 경우 자유롭게 불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부인과 합의된 관계입니다. 별거상태고, 사실상 이혼인건데, 여러가지 이유상(아무래도 자녀문제겠죠.) 합의하에 법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이 경우에도 형법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처벌대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겁니다. 다만 '부부관계'라는 것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잘못이죠. 부인이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요구할 경우 당연히 들어줘야합니다. 결국 위법인거죠. 전 위의 지인의 경우 전혀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3. 이건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상을 이유로 해고 당하는 것은 옳지 않죠. 하지만 사상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이유로 해고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전자가 옳지 않은 행위라 해서 그걸 근거로한 후자의 행위까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단순히 시장논리가 아니라, 당연히 법적다툼으로 갈 경우 회사가 손해에 대한 자료만 준비하면 충분히 승소할 문제입니다. 4. 말씀하신 예는 손해를 무릎쓰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손해일까?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애초에 재산상의 손해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해고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가 아닌거죠. 차라리 이 예는 다른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100년전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자기가 오너지만 실직적인 운영을 하는 부사장이 있는거죠. 근데 부사장이 진심어린 친일파인겁니다. 해고할 경우 부사장의 능력을 잃는 것만이 아니고, 해고 된 부사장이 그간의 경험과 인맥을 통해 동종사업을 할 경우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 때 이 사람을 해고시킬 수 있겠는가 정도는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18/05/02 10:09
고견 감사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4번에 대한 생각은 좀 얕았던 것 같네요. 4번의 예가 어마무시한데 쉽게 답이 안나오는 걸 보니 전 역시 속물인가 봅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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