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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8 09:37
중간에 일요일이 끼어있어서 불편하실텐데 공사를 진행하셨나보네요.
1. 견적단계에서 미리 확인이 되야 합니다. 공사금액이 추가될수도 있고 견적금액내에서 해결될수도 있구요. 2. 현관입구에서부터 바닥은 롤골판지 보양, 소파나 아트월쪽은 비닐보양, 주방쪽도 틀어막으면 많이 줘도 10만원안에서 해결됩니다. 3. 바닥이나 가구가 찍히지 않은 이상 힘들것 같네요. 어느 정도 먼지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양작업은 작업자들이 해야 하는건 아니라서, 계약하신 분과 인테리어업체 간 사전협의 부족때문이라고 봐야 될것 같네요.
18/04/28 13:54
일단 집주인이 문제인거지 업체문제가 아닙니다.
1. 업체한테 보양이 시공비에 포함되었는지 물어봅니다. 2. 되어있건 안되어 있건 집주인한테 따집니다. 3. 집주인이 뭘 그런거가지고 그러냐고 하면 증거사진을 수집합니다. 4. 공문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고 그래도 대처를 안하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5. 중요한건 오늘부터 넣습니다. 5. 내용증명에는 집에서 못살아서 다른데가서 사는데 들은 비용, 집청소비, 못쓰게된 가전제품, 하여간 집어넣을수 있는건 다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애기가 뭐슨무슨일일 일어났다까지. 6. 내일또 보냅니다. 7. 연달아서 보냅니다.3회정도 보내고 나면 집주인도 아 이놈이 뭘아는구나 할겁니다. 8. 그래도 안통하면 소액심판소송을 한다고 알려주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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