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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5 11:42
휴업손해배상은 통상 임금의 85%라고 하네요.
중고시세에 적용되고 현재 중고시세를 직접 찾아서 따질 수 있는데 여러가지 복잡해지니 차라리 기회가 된다면 사업소에서 견적한번 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전손이 가능 할 수 있겠죠) 전손이 자차로든 상대방 대물보상으로든 불가능하게 된다면 수리해야하는데 수리해서까지 타고 싶지 않다면 미수선후 매각을 고려하게 되겠네요.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엔진관련이랑 조향 관련 문제 없다면 수리해서 탈만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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