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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4/13 14:13:57
Name Secundo
Subject [질문] 전세금 받는시점...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등
안녕하세요 내용 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세입자 입장입니다.
입주시에 엄청 더러운집을 저희가 돈 10원도 안받고 입주청소부터 도배장판, 페인트칠까지 다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내내 들어가는 보수비용도 티격태격 하다가 그냥 말싸움하기 싫어서 저희가 들인돈만 약 50만원정도 됩니다.
(리스트 있고 난방배터리에서 방충망 등등)
처음 계약할때는 계약금 안올릴테니 10년이라도 살아달라고 하더니 2년 지나자마자 2000만원 올리길래 저희도 어쩔수 없이 더 빚냈습니다.
집주인과 틀어질대로 틀어진 상태이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집 상태는 입주전엔 곰팡이며 나무 문틀 깨짐이며(전부 사진 있음) 심각하게 더러웠었고
저희가 다 청소하고 고치고(수선 후 사진 있음) 하며 살았는데 사는동안 화장실쪽에 살짝 곰팡이가 났다고
그걸 지우고 가라며 난리쳤던 적이 있습니다.

난리친 이유는 저희가 60만원가량 들여서 베란다 붙박이장을 깔끔하게 해두었었는데
집보러온 사람이 현재 집을 보고 그게 너무 맘에 들어서 당일 계약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거까진 못해준다 하니 그러면 그냥 다른집 계약하겠다고 계약이 안되었다 전해들었습니다.
저희는 혹시 들어올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20만원을 받고 팔겠다. 아니면 가지고가도 된다고 약 한달전부터 얘기 해두었습니다.
마치 저희때문에 집계약이 깨진것처럼 화를 내더군요.
저도 무식하게 맞대응 하기 싫어서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결국 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20만원에 저희한테 사겠다고 함)



질문은 여기부터입니다.
일단 저희는 1일에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사오는집은 7일에 들어온다고 하구요.
전세금은 6일에 준다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전세금 입금된걸 확인하고 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겠다 하였고,
집주인은 자기들이 집상태를 보고나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청구할건 청구 하고 돈을 주겠다는건지... 일단 법적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건 확인 했는데요.

부모님께서 전세 내주는 집들은 전부다 입금을 먼저 하고 나서
집 비밀번호를 받거나 문을 여는데 동의 받고 이사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집주인은 저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데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세금 들어올때까지 절대 비밀번호 가르쳐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몰상식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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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8/04/13 14:21
수정 아이콘
1일 이사갈때 와서 확인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점유를 넘겨주는 건 돈이랑 동시에 하는게 맞고, 집 상태를 확인하는 건 돈주기 전에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은 시켜줘야하는게 맞는데, 그게 비번을 알려줘서 마음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줘야 하는건 아니에요.

1일 이사할 때 지들이 와서 못본다면 그건 지들 사정이죠.
뭐 꼭 1일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님이 편한 시간에 보여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집잡아서 돈깎겠다는 심보가 뻔히 보이는데 없을때 트집잡히지 마시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받으세요.
18/04/13 14:30
수정 아이콘
같이있을때 확인해보는게 포인트겠네요
의견감사합니다
사악군
18/04/13 14:32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좀 안좋아보여서 확인할때 녹취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하셔야할듯요
18/04/13 14:22
수정 아이콘
네 안맞는거같습니다 더러운집이 싫으셨다면 그집을 계약안하셨으면 될일입니다 세입자가 깨끗하게 살기위해서 본인이 수리한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마음에 안드는사항이 있으면 수리한것도 원상복구시키셔야할수도 있습니다 2년뒤 전세금올리는것도 싫으셨다면
이사가셨으면될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세금을 받으시려고 하면 집주인이 집에 이상이 있나없나 확인해야하는건 당연한사항입니다 전세금입금되면 집을 보여준다는것은 억지입니다 비밀번호까진 안알려주셔도됩니다 수리여부나 집상태여부는 확인시켜주고 전세금을 받으셔야죠 집주인이 맘대로 열쇠공부르고 어쩌고 하지않는이상 주거침입죄 된다는것도 억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어거지쓰시는거같습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겠군요
18/04/13 14:27
수정 아이콘
어거지쓰는거군요 이게
확인해보고싶어서 질문올려봤습니다
주거침입은... 판례가있길래 쓴내용인데
내집사서 나가길다행이네요
18/04/13 14:33
수정 아이콘
네 집사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이런꼴이 더러워서 다들 집사야겠다 이러는거죠 이정도상황은 양반이고 더 심한경우도 태반으로 많습니다
18/04/13 14:3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도 댓글보고 한편으론 속상하긴 합니다.
원래 곰팡이로 꽉차있던집이었던거 사진자료 확보하고 다 닦고 살았는데
곰팡이가 화장실 한편에 좀 슬었다고 다 닦고 나가라고 소리지르더라구요

제가 나이가 어린것도 아니고 성인인데 대화가 아니라 혼내듯이 갑질당한 상태라 좀 위축되어있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랬다 해서 속도 많이 상하구요..

그냥 상호간에 계약한 관계이지 위아래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기도 하네요...
18/04/13 14:40
수정 아이콘
서로 상호계약관계인게 당연하지만 어떻게보면 또 갑을관계인것도 분명하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집주인우위상태에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소리지르고 그런건 이해안가긴하지만.. 뭐 곰팡이 닦고 나가라는거까지도 억울하시면 전세집을 못살죠.. 집을 사셔서 다행입니다
그냥 별말 안하고 곰팡이 좀 지우시고 전세금받고 잘먹고 잘살아라 하는방법밖에 없습니다
18/04/13 14:46
수정 아이콘
지워야하나요?
왜..
그러면 원래있던 곰팡이도 다시 살려놓고가야하는지요;;
18/04/13 15:05
수정 아이콘
충분히 억울하신 거 이해하고 인정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가장 쉬운 방식이 그거니까 더러워도 어쩔수가 없는거죠.
집주인이 곰팡이 안닦아서 보증금 깎는다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면 법적 절차를 이행 해야 하는데 말이 쉽지 그게 보통일이 아니니까요.
18/04/13 14:31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집 확인한다는 건 계약서에 원상복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여 줘야합니다. 그게 상식 맞습니다. 같이 있어야 보여준다고 하세요.
18/04/13 14:37
수정 아이콘
네 조언 감사합니다
같이있을때 확인하겠습니다
arq.Gstar
18/04/13 15:00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계약서상 내용은 지켜야 맞습니다.

저도 월/전세를 몇번 잡아본 입장에선 초기에 집에 들어갈때 집이 많이 더러웠다면
1. 청소(또는 청소업체비) 요구
2. 나갈때 청소는 계약사항에서 제외
3. 계약 안함
등등의 옵션을 생각해보셨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 구하는 경험이 별로 없는게 당연하다 보니까.. 일어날수 있는 실수이긴 한것 같습니다 ㅠ.ㅠ...
그리고 집 사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이제 더러운꼴 안보실수 있어서 부럽네요... 나는 언제....
만년실버
18/04/14 16:02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진상이라고 맞불로 가시면 세입자쪽에 좋을게 없을거같애요. 그냥 법대로만 계약서대로만 하시길 바래요. 아직은 세입자에게 불리한게 많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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