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4/01 17:20
그럴까요?
분양이니 뭐니 이런개념이 좀 잡혀야 재개발, 재건축건 등으로 취득세 업무등을 좀 볼 수 있을것 같은데 영 도움이 안되려나요... 세법같은 경우도 수험때 배운 것이 바로 실무에 적용은 안되지만 수험내용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실무가 되기에 강의를 좀 보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ㅠ
18/04/01 18:23
인강드림이라는 싸이트 괜찮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구요. 일단 무료라는게 장점
그밖에 경기도 지식이나 각 지방 싸이트에서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시험목적이 아니니까 다른거 볼필요 없이 부동산 세법만보시면 될거 같네요. 기본적 용어 자체가 필요하시면 학개론까지?
18/04/04 00:14
오 인강드림 좋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흐흐
일단 부동산세법 함 들어보고 용어설명이 적으면 학개론도 함 들어봐야 겠네요. 감사하고 피드백이 늦어 죄송합니다(__)
18/04/01 22:52
시험목적이 아니라면 님이 원하시는걸 얻기엔 너무 비효율이에요.
공인중개사 공부 첨 시작하는 사람들도 다 용어 이해하는데에서 애먹어요. 그런거 일일히 다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강의아니에요.
18/04/04 00:17
그릉가요ㅠㅠ
세법 실무 강의때 강사분이 공인중개사들으면 도움될거라 했는데...실제 공인중개사강의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아니라 하시니ㅠㅠ 혼란스럽네요. 일단 학개론? 샘플 함 들어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하고 피드백 늦어 죄송합니다(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