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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9 07:56
1~3 모두 열람기록이 남을거에요. 당장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지만, 나중에 감사 조직에서 감사할 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회는 하였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민원이나 업무 처리가 없었다던지 하면요.
18/03/29 07:56
2. 세급납부상태, 재산, 소득 알수 없습니다. 님께서 해당 은행에 대출 등의 건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신 적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조회해 볼 수는 있겠네요. (해당 은행에 자산이 몰빵되어있어서 거기 있는 예금이 내 재산의 전부라고 하면 그부분은 확인 가능하겠네요)
채무상태 은행연합회 등재된 채무내역은 조회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동의서 없이 무단조회시 5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은행 내부 시스템으로도 왜 조회했는지 매일매일 소명하게 되어있습니다.
18/03/29 08:16
1,3은 공무원인데 그런 짓 하려하지 않을겁니다 한 개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해봤자 기대효과는 아무리 커도 그 신분을 잃게되는 것보다 클리 없습니다 쓰신 정보들은 열람 흔적이 남을테고 그냥 지나갈수 있겠지만 업무 외 열람은 언제 걸릴지모른다는 찝찝함이 있는데 할 생각이 딱히 안들거같네요 공공영역에서 서로간의 정보확인도 껄끄러운데 사인의 정보를 열람한다라
18/03/29 08:18
예전에 모 회사에서 알바할 때 보니까 개인정보 관리 너무 허술하더군요. 보이스피싱 경고 안내문 보면, 해당 기업직원은 절대 고객님의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직원이라면 비번을 바로 열람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규모가 크고 관리 감시가 이루어지는 기업도 유출사고가 나는데 중소규모 기업은 언제 어떻게 유출되는지 알 방법이 없을 것 같더군요.
18/03/29 09:26
1~3 경우를 빼더라도 기업도 그렇고 각 개인정보관리자와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자체 교육과 감사를 진행하고 개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꽤 많고 생각외로 규정이 빡빡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공기업들 많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곳들도 많죠. 경찰들도 일반적으로 영장없이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확인 어렵기도 하고요. 요즘 시스템이 생각외로 잘 구축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주민등록 수집 없어지면 CI와 DI값으로 정보를 구입하거나 사람을 판별하기 하였고요. 이런것들이 요 몇년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 아직 갈길은 멉니다.
18/03/29 11:40
로그가 남고 누군가가 감시합니다. 와이프가 은행원인데 모 연예인이 손님으로 찾아와서 통장 조회를 했더니 2분도 안되어서 본사 감사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연예인 정보를 왜 찾아봤냐고. 그래서 지금 제 앞에 계시는데요, 라고 대답했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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