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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3 14:18
새로운 계약서가 2년으로 다시 쓰여졌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올려주고,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거니 복비 부담해라" 라고 하면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빨리 방 빼서 나가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답답할꺼에요.
18/03/13 14:36
지금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어떨지요? 야박한가요? 1. 원래 3개월 전 통보인데 너무 늦게 알려줘서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오늘 방을 내놓고 만약,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지금부터 3개월까지는 계속 계약유지(월세를 내달라) 해달라. 2. 복비 관련해서는 내가 양보해 주겠다. (계약파기로 인한 다음 세입자 복비를 받지 않겠다.)
18/03/13 15:31
제가 볼 땐 세입자에게 불필요하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뭔가 약점을 잡힌게 아닐까 싶은 정도로 말입니다.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를 알아서 구하라 그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빼 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2년 만기 퇴거가 되기 전까지는 복비는 양보할 필요도 없고 월세도 꼬박꼬박 받으시면 됩니다.
18/03/13 16:09
(수정됨) 1. 계약서를 2년으로 새로 작성했으면 세입자는 할말없죠. 계약 위반은 세입자가 한 셈이니까요.
2. 크게 양보한다면 복비정도 받고 내보내는거고, 계약대로라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까진 보증금 미반환, 월세, 관리비를 다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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