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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13 14:13:12
Name 구르는너구리
Subject [질문] 반전세 계약만기 전 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집주인 입니다.

세입자는 A라는 아파트에 반전세 2년 계약해서 2년을 다 채웠고,
이 때 신규로 B라는 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B 아파트가 완공되었는데, 기존 가격 그대로 B로 이사가서 새집에서 살래요?
의사를 물었고 세입자가 오케이 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때 새로운 계약서는 다시 2년으로 쓰여졌는데,
세입자는 오늘(1년이 갓 지난시점) 3월말일자로 방을 빼고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아파트에서 계약이 승계식으로 된 것이므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신규 계약 2년을 못채운 것에 대해 제가 양해해 줘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제가 양보안해주면 세입자 책임인거 같은데, 너무 빡빡하게 하긴 싫고,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3월말에 방뺀다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인기지역이 아니라 바로 방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공실이 생길 것 같아 걱정됩니다.
    저에게 너무 늦게 통보해준거 같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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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페리온
18/03/13 14:18
수정 아이콘
새로운 계약서가 2년으로 다시 쓰여졌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올려주고,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거니 복비 부담해라" 라고 하면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빨리 방 빼서 나가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답답할꺼에요.
구르는너구리
18/03/13 14:36
수정 아이콘
지금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어떨지요? 야박한가요?

1. 원래 3개월 전 통보인데 너무 늦게 알려줘서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오늘 방을 내놓고 만약,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지금부터 3개월까지는 계속 계약유지(월세를 내달라) 해달라.

2. 복비 관련해서는 내가 양보해 주겠다. (계약파기로 인한 다음 세입자 복비를 받지 않겠다.)
NoGainNoPain
18/03/13 15:31
수정 아이콘
제가 볼 땐 세입자에게 불필요하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뭔가 약점을 잡힌게 아닐까 싶은 정도로 말입니다.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를 알아서 구하라 그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빼 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2년 만기 퇴거가 되기 전까지는 복비는 양보할 필요도 없고 월세도 꼬박꼬박 받으시면 됩니다.
구르는너구리
18/03/13 17:2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너무 물러서 큰일입니다. 크크
조언해주신내용 참고해서 작전을 좀 수정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8/03/13 16: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계약서를 2년으로 새로 작성했으면 세입자는 할말없죠. 계약 위반은 세입자가 한 셈이니까요.
2. 크게 양보한다면 복비정도 받고 내보내는거고, 계약대로라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까진 보증금 미반환, 월세, 관리비를 다 받아야죠.
구르는너구리
18/03/13 17:28
수정 아이콘
네. 제가 너무 물러서는 방향으로 생각했나보네요.
조언해주신거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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