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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7 09:44
아마 서류에 불참시 과태료부과에 대한 안내가 있을텐데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단불참해도 과태료를 잘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부과하는게 맞는데 판사들이 민원이 귀찮아서 잘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M판사를 만나면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적힌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더라도 사유서라도 하나 써내시면 과태료부과는 안할겁니다.
18/03/07 12:16
이거 할말 많은데
저 정배심원 뽑혀서 심각한 사건 맡아서 거짓말안치고 새벽 3시넘어서 끝났습니다. 9시면 끝난다더니 일정 엄청 꼬이고 난리났었어요 그렇지만 의미있는경험이긴햇네요
18/03/07 13:33
근데이게... 정말 불의의 경우가 아닌이상 꼭 가보세요. 정말 돈주고도 못할 경험입니다.
이게 돈을 많이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빵빵하다고 누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구요. 경험해보고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이게 말그대로 자격이 되는 일반인 중에서 무작위로 뽑는거라서요. (자격이란게 무슨 대단한 자격은 아닙니다만,, 결격사유만 없으면되요.)
18/03/07 19:36
저도 비야레알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진짜 돈주고도 못해봅니다. 사악군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결격자라서 아예 해볼 수도 없구요(자격자라;;;) 저는 학교다닐 때 그림자배심(모의배심체험)으로 방청석에서 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꽤나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들어갔을 때 우리 학생끼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모의체험 해본다고 백킬로 이상씩 걸려서 오신 일반인들도 계시더라구요. 그 진지함이 대단했고 배울 것도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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